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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안내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안내 :: 이제 2016년이 끝나가고 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후회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16년을 좋게 끝내고 2017년을 좋게 시작하려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 기사에 내용을 보니 어제 음주운전 적발자가 무려 400명이나 된다고 뉴스가 나왔던데요. 음주 운전은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으며, 그 위험에 노출된 누군가가 만약 내 가족 중 누구라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놀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갠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농도와 기준이 어찌되었건 간에 술을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잔을 마셨고, 운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업무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운전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형사입건은 되며, 심할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행이 면허 취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리운전비용 아끼겠다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벌금도 많이 나오고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계속되는 음주운전이 3번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맨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회는 되돌릴 수 없으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